중국은 이삿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신품(미사용 물품 포함)과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물품(50인치이상 프로젝션 TV, 그랜드피아노(전문연주자 제외), 외제승용차, 이륜자동차, 기타 이사화물로 인정하지 않는 물품) 등은 과세대상이며, 개인은 2년, 가족동반의 경우 1년이상 해외거주시 이사화물로 인정되어 상기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면세 처리되며, 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도착된 물품과 이사자가 입국하지 않고 물품만 도착하는 경우에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하던 물품도 과세됩니다. |